현재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어야할 트럼프 401k 크립토 허용 행정명령 미국 기관쪽에서는 401(k)에 트럼프가 암호화폐 포함허용 행정명령을 내린것들이 큰 토픽으로 다뤄지고 있는데, 한국에서는 아직 크게 다뤄지지는 않는 것 같음. 1. 401(k) 1978년 제정된 IRC 섹션 401의 (k)항 "직원 급여에서 세전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해, 세금 이연 혜택을 받는 퇴직연금" 조항을 뜻함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2. 미국 주요 은퇴자금 제도 종류 Source ( a. 401(k) 민간 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59.5세 이전 인출시 벌금 +과세 미국 최대 규모 DC(확정 기여형) 플랜 —» 아직 사모, 크립토에 투자허용이 안됐었음. 규모 : 총 8.7조 달러 = 대략 1경 2000조 원 b. 403(b) 비영리기관, 공립학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은퇴자금 플랜 —» 크립토 투자허용 x 규모 : 총 1.4조 달러 = 1,932조원 c. IRA (개인 퇴직계좌) 민간 개설 퇴직계좌이므로 허용 범위가 넓고, 대체자산 가능 범위 넓었음. 규모 : 총 16.8조 달러 = 대략 2경 3,100조원 —» 이 중 미국 최대 규모의 DC 플랜인 401(k) 운요사들이 크립토, 사모에 투자를 시작한다면 시장 규모 현재 $12.2T 중 상당액이 유입가능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즉시 발효될 가능성 높음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3. 트럼프의 이번 행정명령과 code, law, act 차이점 미국 법 발의 기본 흐름 Bill(법안) 이 의회에서 발의 및 통과되고 대통령에게 이송됨 이송된 Bill은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Act(법률)가 됨 이 후 특정 분야의 Act를 모아 Code(법전)에 정리. 이번 트럼프의 401(k) 행정명령은 Genius Act처럼 법률이 아니고 행정명령(EO)임. 의회의 동의 없이 행정부에 지시하는 실행 규칙이고 이미 존재하는 법률(ERISA)에 해석/ 집행 방향을 바꾸도록 지시하는 것 —» code/law를 바꾸진 않지만 규제기관이 즉시 규칙을 완화하거나 방향성을 돌릴 수 있음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4. 그래서 어떻게 될거 같은데 - 연기금은 보험의 성격을 띄고 있음. -누구나 가입해야하고, 금융상품에서 가장 큰 볼륨을 차지하는 것이 보험이고 자국의 국민을 보호해야하기에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해야함. - 미국 최대 보험 자산 중 한개가 크립토에 들어오게 된다면, 자연스레 Blackrock(AUM$ 1조), KKR(AUM$ 553악), Apollo(AUM$ 4810억), Carlyle Group(AUM$ 4260억), Blackstone(AUM$1560억) 등의 사모펀드들이 들어올 수 밖에 없음. 그리고 선택된 자산을 인플레이션 상승률보다 높은 폭으로 맞추기 시작할것임. - 크립토 자산 펀드를 구축할때 기관들이 큰돈으로 노릴 수 있는 전략중 트레저리전략(BTC,ETH,SOL,BNB) 이를 이용한 벨리데이팅 헷징 및 인프라 전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음 - 초반에는 크립토에 엄청난 기관 자금이 수혈되겠지만, 개인입장에서는 이들의 운전을 따라가는 방향으로 수렴할듯. -머피님이 올려주신 복리를 따라가는 시장으로의 발전 ( 진행될 예정 -기관은 레버리지를 땡겨서 단기적으로 몇배의 수익을 바라는것이 아닌 1조로 몇년동안 1000억을 버는 방향을 추구함 서서히 기관이 진입하며 비트 고점은 남아있는것 같음. 다만 25%을 이미 기관이 들고 있는 것처럼 이전처럼 급격한 사이클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질듯 still earl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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